1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정산 제도인 소득조정정산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로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이거나 월급 외 수입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알아두셨다가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환급
이 제도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중에서 건강보험료 정산 시기가 되면 소득 활동을 중단했다고 하면서 보험료를 감면받고, 그 이후에 소득 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덜 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소득조정정산제도 대상자
소득조정정산제도는 소득이 줄었거나 소득 활동이 중단되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조정받은 경우, 다음 해 11월에 다시 소득을 확인해서 그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정 신청을 한 지역가입자
- 월급 외 수입이 2천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2022년 9월 ~ 12월 동안 지역보험료 및 소득 월액 보험료 소득 조정 정산 제도 안내서를 받았던 분들 중 조정 신청을 하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조정 신청을 하기 전보다 소득이 늘었거나 허위로 소득이 없다고 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소득이 줄었거나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라면 환급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환급금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어디서 확인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온라인 조회 및 신청
온라인으로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시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한 후 메뉴 중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건강보험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건강보험지사 위치와 연락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상한액이라고 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 이상 납입한 보험료는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소멸 시효가 있어서 3년 내에 환급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하니 정기적으로 환급금 조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 소멸시효가 있다고 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환급금을 조회해 보세요!
이상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 소득조정정산제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들 ▼▼
'정부지원금 및 혜택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알아보고 신청하기 (0) | 2023.11.02 |
---|---|
2023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공고 정리 (0) | 2023.11.02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0) | 2023.10.26 |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한도 얼마까지 있어도 괜찮은지 알아보기 (0) | 2023.10.21 |
기초생활수급자 보험금 수령해도 되는지 알아보기 (0) | 2023.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