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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및 혜택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한도 얼마까지 있어도 괜찮은지 알아보기

by 열정으로공부 2023. 10. 21.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중에는 보험금이나 보상금, 합의금과 같은 일시금을 받으면 혹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통장잔액이 얼마까지 있어도 괜찮은지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조건

 

목차

     

    금융재산

    보험금,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과 같이 일회성으로 받는 금액은 금융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채로 보지 않는 카.드론도 수급자의 재산으로 봅니다.

     

    일시금
    금융재산

     

    금융재산

     

     

    기본재산액

    우선 기본재산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재산액-1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이란 이 금액까지는 재산이 있어도 없는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지역별로 달라서 서울에 살고 있다면 9,900만원까지, 경기도에 살고 있다면 8,000만원, 광역시/세종시/창원시에 살고 있다면 7,700만원까지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초 재산액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보험금이나 보상금 등은 금융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재산액-2
    기본재산액

     

    정부는 수급자 가구가 가지고 있는 예적금, 주식 등과 같은 금융재산에 대해서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더 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산이 전혀 없고 통장에만 돈이 있다면, 기본재산액에 500만원을 더한 금액만큼 가지고 있어도 수급자가 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분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그 외 지역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1억 400만원 8,500만원 8,200만원 5,800만원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대 보증금 정도 재산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예) 울산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 임대 보증금 3,700만원, 대.출 5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출은 재산에서 차감해 주므로,

    기본재산액 7,700만원 + 생활준비금 500만원 - 임대보증금 3,700만원 + 대.출 500만원 = 5,000만원

    5,000만원까지 보험금 등 일시금을 받아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통장잔액 금융조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의 통장잔액을 1년에 2번 금융조회합니다. 

     

     

    통장잔액
    통장잔액 확인

     

    확인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과거 3개월간의 평균금액이 얼마인지를 따져보고 잔액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에 잠깐 5,000만원이 넘은 금액이 있었을뿐 대부분 그 이하로 가지고 있었다면 수급비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5,000만원 넘게 가지고 있었다면 초과되는 금액을 알아봐야 합니다.

     

     

    소득환산율

    소득환산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용 재산은 초과 금액에 1.04%를 곱하고, 일반 재산은 4.17%, 금융 재산은 6.26%, 자동차는 100%를 곱합니다.

     

    소득환산율
    소득환산율

     

    초과되는 금액에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인 6.26%를 곱해줍니다.

    예를 들어, 3개월 평균잔액이 6,200만원이었다면 초과된 금액 1,200만원에 6.26%를 곱합니다.

    1,200만원 × 0.0626 = 751,200원

    751,200원을 매달 버는 소득이라 봅니다.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주거급여
    (중위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의료급여
    (중위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생계급여
    (중위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751,200원은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713,102원보다 많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891,378원보다는 적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통장에 가지고 있는 6,200만원을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는 데 쓴다면 그대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4%이므로 초과되는 금액에 1.04%를 곱하면

    초과되는 금액 1,200만원 × 0.0104 = 124,800원

    124,800원을 매달 버는 소득이라 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713,102원에서 124,800원을 뺀 588,302원을 매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통장잔액이 얼마까지 있어도 괜찮은지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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