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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및 혜택 정보

희망저축계좌 2유형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고 신청하기

by 열정으로공부 2024. 1. 30.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취약계층분들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시면 정부지원금 10만원이 적립되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2유형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는지 조건을 알아보고 신청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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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2유형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고 신청하기

 

목차

     

    희망저축계좌 2유형 조건

    희망저축계좌 2유형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분들이 희망저축계좌 2유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꼭 수급자가 아니어도 저소득층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르바이트라도 근로소득이 있어야 되고,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을 증명하시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기준(소득상한)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유지기준(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구체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111만 4223원 이하, 2인 가구 184만 1305원 이하, 3인 가구 235만 7329원 이하, 4인 가구 286만 4957원 이하, 5인 가구 334만 7868원 이하, 6인 가구 380만 9185원 이하, 7인 가구 425만 7497원 이하이면 됩니다.

     

    이때 근로소득의 경우 30%를 공제해서 내 소득이 100만원이면 정부에서는 30%를 깎아서 70만원만 파악합니다. 그래서 111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더 근로소득이 있어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00cc 미만, 10년이 넘은 차는 소유하고 있어도 되지만 이 기준을 벗어날 경우에는 차량이 월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입 기준을 만족해서 통과가 되면 유지 기준이라고 해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아래 기준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는 471만 4657원 이하, 4인 가구는 572만 9913원 이하, 5인 가구는 669만 5735원 이하, 6인 가구는 761만 8369원 이하, 7인 가구는 851만 4994원 이하이면 됩니다.

     

    근로하는 사람의 가구원도 가능하므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본인 이름으로 가입하고 가구원 이름으로 희망저축계좌 2유형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희망저축계좌 2유형에 가입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2유형은 내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는 매칭으로 10만원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해 줍니다.

     

    그러면 3년 만기 시 내가 넣은 원금은 360만원이지만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을 합친 720만원에 이자를 별도로 받게 됩니다.

     

    여기에 정책대상별로 해당하는 분들은 추가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참여했을 경우 내일키움장려금 20만원, 내일키움수익금 월 최대 15만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고, 민간 지원금, 지자체 사업 보조금 등 기타장려금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추가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유의사항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매월 22일까지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저축해야 합니다.

     

    입금일 착오나 잔액 부족 등의 이유로 저축을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월은 미납 처리되어 해당 월에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22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을 기준으로 저축하시면 됩니다. 올해 6월은 24일 월요일까지, 9월은 23일 월요일까지, 12월은 23일 월요일까지 저축하시면 됩니다.

     

    (2) 3년 동안 계속해서 근로활동을 해야 합니다.

     

    가입 후에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고 누적 12개월을 미납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가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관할 구청으로 미리 적립중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동될 경우에도 관할 구청과 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지요건

    희망저축계좌 2유형을 해지하는 요건과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년 동안 계속해서 근로활동을 하면서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지원금 사용 용도를 증빙하는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만기금액이 지급됩니다.

     

    희망저축계좌-2유형-해지
    희망저축계좌 2유형 해지요건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거나, 본인 사망 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를 요청하시면 중도해지라 해도 적립된 지원금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기준을 미달하거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적립중지 신청 없이 누적 12개월을 미납했을 경우, 압류나 가압류 시, 본인 사망 후 환수해지를 요청할 경우, 만기 전에 중도 해지를 요청할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집일정

    (1) 신청기간

     

     

    희망저축계좌 2유형 모집일정,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희망저축계좌-2유형-신청기간
    희망저축계좌 2유형 신청기간

     

    1차 신청기간은 2월 1일 목요일부터 2월 20일 화요일까지입니다.

     

    2차 신청기간은 5월 1일 수요일부터 5월 20일 월요일까지입니다.

     

    3차 신청기간은 8월 1일 목요일부터 8월 20일 화요일까지입니다.

     

    (2) 지원일정

    희망저축계좌-2유형-지원일정
    희망저축계좌 2유형 지원 일정

     

    지원대상자 선정기간, 가입대상자 선정 및 통보 기간, 하나은행 통장 개설 및 본인 저축액 입금 기간,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기간에 대한 일정도 나와 있습니다.

     

    자산형성포털 사이트는 희망저축계좌 1유형, 희망저축계좌 2유형,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다루고 있는 곳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형성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 2유형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희망저축계좌 II 자가진단표, 희망저축계좌 II 심사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 동의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고용·임금확인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양식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_희망저축계좌Ⅱ_신청서(서식).hwp
    0.06MB

     

     

    지금까지 희망저축계좌 2유형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는지 조건을 알아보고 신청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