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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상담, 신청방법 내 돈 50만 원만 있으시면 전세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쪽방, 고시원, 노숙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주거취약계층 분들에게 LH 또는 도시공사에서 전세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상담처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상담 및 신청방법상담과 신청 모두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고, 또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지금 가장 빨리 입주할 수 있는 집이 어디인지(LH, 도시공사, 국민임대, 매입임대 등) 한 번에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주거복지센터 바로가기 > 각 지역별로 약간씩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비주택 고시원 등에 살고 있는데 내 부담금 50만 원만 있으면 .. 2024. 9. 9.
생업용 자동차 기준 알아보기 생업용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 확인하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에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업용 자동차 구입을 고려 중이시라면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업용 자동차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차량을 소유할 경우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는 전액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1천만원이라면 월소득 1천만원으로 반영되므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어 2024년부터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생업용 자동차는 가구당 1대까지만 .. 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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