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신청 알아보고 신청하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미혼 청년인 자녀가 수급자 부모 가구와 독립해서 거주할 경우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이 변경되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미혼 자녀(청년 가구원)가 부모 가구와 따로 사는 경우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미혼 자녀, 즉 청년의 기준은 만 19세 이상 만 30세 이하의 미혼 청년입니다. 2023년까지는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해야 하는 지역에 따로 독립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청.. 2024. 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