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가 되면 그동안 열심히 낸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납부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낸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나중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납부액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
18세 ~ 60세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60세 이전에 은퇴하시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셔서 계속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임의가입은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소득신고 금액의 9%를 내셔야 하는데, 최소 가입금액은 9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소득이 100만원이라고 신고하시면 9만원을 내시게 됩니다.
국민연금 모의계산 해보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월 급여만 입력하면 국민연금보험료를 얼마나 내게 될지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자주 찾는 서비스 → 4대보험료 계산기 → 국민연금 계산기)
월 급여만 입력하면 연금보험료, 근로자 부담금, 사업주 부담금이 자동 계산되어 나옵니다.
60세 이후에는 내지 않으셔도 되는데, 연금을 더 받고 싶으시면 60세 ~ 65세에 계속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가입했거나 현재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면 60세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에서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가입 기간에서 제외가 되므로 그 기간만큼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자영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재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임의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탈퇴), 임의계속가입(탈퇴), 납부재개 신고, 납부예외 신청 등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인증 → 신고/신청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에서 기준으로 하는 가입자의 월 급여소득은 최소 37만원 ~ 최대 59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최저보험료는 33,300원, 최고보험료는 531,000원이고 직장가입자는 이 금액의 절반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낸 국민연금 납부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아래 절차에 따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인증 → 가입내역 조회 → 총 납부내역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나중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아래 절차에 따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인증 → 가입내역 조회 →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화면에서 쭉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예상연금월액(노령연금) 확인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달라집니다.
1960년생까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고, 1961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는 63세,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에 받게 됩니다.
생일이 되기 한 달 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을 신청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생일이 지나고 다음 달 25일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그럼 국민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평균 월 급여 | 10년 가입 | 20년 가입 | 30년 가입 | 40년 가입 |
---|---|---|---|---|
37만원 | 164,580 | 326,130 | 370,000 | 370,000 |
100만원 | 196,670 | 389,720 | 582,780 | 775,830 |
200만원 | 247,610 | 490,660 | 733,720 | 976,770 |
300만원 | 298,540 | 591,600 | 884,650 | 1,177,710 |
400만원 | 349,480 | 692,540 | 1,035,590 | 1,378,650 |
500만원 | 400,420 | 793,470 | 1,186,530 | 1,579,580 |
590만원 | 446,260 | 884,320 | 1,322,370 | 1,760,430 |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평균 월 급여가 약 200만원이라고 했을 때 가입기간이 10년이면 24만원, 20년이면 49만원, 30년이면 73만원입니다.
평균 월 급여가 590만원 이상이라서 최고보험료인 531,000원을 30년 동안 납부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은 130만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수령액이 낮은 이유는 소득대체율 때문입니다.
기간 | 1988년 ~ 1998년 | 1999년 ~ 2007년 | 2008년 ~ 2027년 | 2028년 이후 |
---|---|---|---|---|
소득대체율 | 70% | 60% | 매년 0.5%씩 낮춤 | 40% |
소득대체율이 점차 낮아지면서 최고보험료를 내더라도 예상수령액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평균 월 급여 100만원인 분들과 590만원인 분들의 수령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평균 월 급여 | 100만원 | 560만원 |
---|---|---|
보험료 | 9만원 | 53만원 |
수령액 | 39만원 | 88만원 |
내는 돈은 6배에 가깝지만 가입기간 20년 기준, 수령액은 2배가 좀 넘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적게 낸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많이 낸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받는 소득 재분배 효과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납부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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