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고갈 위기는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보통 늦게 받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앞당겨서 일찍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진 이유를 살펴보고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때 장단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수령나이
먼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아래 표와 같이 높아졌습니다.
출생연도 | 수령나이 |
---|---|
1952년생까지 | 60세부터 |
1953년 ~ 1956년생 | 61세부터 |
1957년 ~ 1960년생 | 62세부터 |
1961년 ~ 1964년생 | 63세부터 |
1965년 ~ 1968년생 | 64세부터 |
1969년생부터 | 65세부터 |
다음으로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했을 때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수령 장점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미리 당겨서 받는 것을 말하며 조기연금이라고도 합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이하)
- 2023년 기준 월 286만원 이하
국민연금을 최대 5년까지 조기에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개시 | 조기연금 개시 (5년) |
---|---|---|
1953년 ~ 1956년생 | 61세 | 56세 |
1957년 ~ 1960년생 | 63세 | 57세 |
1961년 ~ 1964년생 | 62세 | 58세 |
1965년 ~ 19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부터 | 65세 | 60세 |
조기연금을 수령했을 때 장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노후 생활 안정 확보
19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1969년생부터는 이보다 늦은 65세부터 받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 정년 나이가 60세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5년 정도 소득이 없는 기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소득이 없는 기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연금을 일찍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작년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3천 4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자격을 만족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금융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을 합하여 2천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여 조금 덜 받고, 대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해서 건강보험료를 아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3) 다른 투자나 사업 목적
국민연금을 미리 받아서 주식에 투자하거나 사업에 투자해서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생활비로 사용해서 좀 더 여유로운 삶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했을 때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수령 단점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 받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 받는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수령액이 줄어듭니다.
(1) 조기연금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미리 당겨 받았을 때 연금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기연금 | 줄어드는 % | 연금수령액 |
---|---|---|
정상 수령 | 0% | 100만원 |
1년 조기수령 | 6% | 94만원 |
2년 조기수령 | 12% | 88만원 |
3년 조기수령 | 18% | 82만원 |
4년 조기수령 | 24% | 76만원 |
5년 조기수령 | 30% | 70만원 |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여서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가 줄어든 연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5년 일찍 받는다면 월 70만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2) 연기연금
조기수령과 달리 국민연금을 연기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이를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늦춰서 받았을 때 연금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기연금 | 늘어나는 % | 연금수령액 |
---|---|---|
정상 수령 | 0% | 100만원 |
1년 연기수령 | 7.2% | 107.2만원 |
2년 연기수령 | 14.4% | 114.4만원 |
3년 연기수령 | 21.6% | 121.6만원 |
4년 연기수령 | 28.8% | 128.8만원 |
5년 연기수령 | 36% | 136만원 |
연기연금은 1년 늦출 때마다 연 7.2%씩 더 받을 수 있어서 5년을 늦추면 최대 36%가 늘어난 연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5년 늦게 받는다면 월 136만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누적 연금수령액 차이
국민연금을 5년 빨리 받았을 때 누적 연금수령액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63세 수령 | 조기연금 (58세 수령) | 차액 |
---|---|---|---|
월 연금수령액 | 150만원 | 105만원 | 45만원 |
75세까지 수령 | 2억 1천 6백만원 | 2억 1천 4백 2십만원 | 180만원 |
85세까지 수령 | 3억 9천 6백만원 | 3억 4천 2십만원 | 5천 5백 8십만원 |
90세까지 수령 | 4억 8천 6백만원 | 4억 3백 2십만원 | 8천 2백 8십만원 |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을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건강상태, 개인상황, 생활비 등을 고려해야 하고, 본인의 예상 수명과 연금 수령 기간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은퇴를 한 분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때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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