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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및 혜택 정보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알아보고 결정하기

by 열정으로공부 2023. 11. 8.

국민연금의 고갈 위기는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보통 늦게 받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앞당겨서 일찍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진 이유를 살펴보고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때 장단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썸네일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수령나이

먼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아래 표와 같이 높아졌습니다.

 

출생연도 수령나이
1952년생까지 60세부터
1953년 ~ 1956년생 61세부터
1957년 ~ 1960년생 62세부터
1961년 ~ 1964년생 63세부터
1965년 ~ 1968년생 64세부터
1969년생부터 65세부터

 

다음으로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했을 때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수령 장점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미리 당겨서 받는 것을 말하며 조기연금이라고도 합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이하)
  • 2023년 기준 월 286만원 이하

 

국민연금을 최대 5년까지 조기에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개시 조기연금 개시 (5년)
1953년 ~ 1956년생 61세 56세
1957년 ~ 1960년생 63세 57세
1961년 ~ 1964년생 62세 58세
1965년 ~ 19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부터 65세 60세

 

조기연금을 수령했을 때 장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노후 생활 안정 확보

19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1969년생부터는 이보다 늦은 65세부터 받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 정년 나이가 60세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5년 정도 소득이 없는 기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소득이 없는 기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연금을 일찍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작년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3천 4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자격을 만족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금융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을 합하여 2천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여 조금 덜 받고, 대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해서 건강보험료를 아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3) 다른 투자나 사업 목적

국민연금을 미리 받아서 주식에 투자하거나 사업에 투자해서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생활비로 사용해서 좀 더 여유로운 삶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했을 때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수령 단점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 받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 받는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수령액이 줄어듭니다.

 

 

(1) 조기연금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미리 당겨 받았을 때 연금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기연금 줄어드는 % 연금수령액
정상 수령 0% 100만원
1년 조기수령 6% 94만원
2년 조기수령 12% 88만원
3년 조기수령 18% 82만원
4년 조기수령 24% 76만원
5년 조기수령 30% 70만원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여서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가 줄어든 연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5년 일찍 받는다면 월 70만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2) 연기연금

조기수령과 달리 국민연금을 연기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이를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늦춰서 받았을 때 연금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기연금 늘어나는 % 연금수령액
정상 수령 0% 100만원
1년 연기수령 7.2% 107.2만원
2년 연기수령 14.4% 114.4만원
3년 연기수령 21.6% 121.6만원
4년 연기수령 28.8% 128.8만원
5년 연기수령 36% 136만원

 

연기연금은 1년 늦출 때마다 연 7.2%씩 더 받을 수 있어서 5년을 늦추면 최대 36%가 늘어난 연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5년 늦게 받는다면 월 136만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누적 연금수령액 차이

국민연금을 5년 빨리 받았을 때 누적 연금수령액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63세 수령 조기연금 (58세 수령) 차액
월 연금수령액 150만원 105만원 45만원
75세까지 수령 2억 1천 6백만원 2억 1천 4백 2십만원 180만원
85세까지 수령 3억 9천 6백만원 3억 4천 2십만원 5천 5백 8십만원
90세까지 수령 4억 8천 6백만원 4억 3백 2십만원 8천 2백 8십만원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을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건강상태, 개인상황, 생활비 등을 고려해야 하고, 본인의 예상 수명과 연금 수령 기간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은퇴를 한 분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때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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