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금 및 혜택 정보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열정으로공부 2023. 4. 15.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가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고 최대 10명까지도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상시접수 중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조건에 대해 모두 정리하였으니 잠깐 시간 내어 읽어보시고 정부 혜택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상시접수

2)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로,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고용보험 가입 기준)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마다 접수처가 다릅니다. 현장접수뿐만 아니라 이메일, 팩스, 우편접수 및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가능하니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조건

 

1) 지급조건

신청한 후 3개월은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고,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신규채용한 후 4월에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 6월까지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 지원제외대상

① 비영리단체(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단, 제외업종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③ 1인 자영업자

④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에 신청 근로자 퇴직할 경우(신청 후 3개월 이내)

⑤ 신청 후 3개월 이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⑥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1) 신청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위임 시 가족 허용
이중,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2) 증빙서류

 

3)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에 문의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등의 신청 서류는 아래에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hwp
0.02MB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대표자,근로자).hwp
0.02MB
위임장.hwp
0.01MB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hwp
0.01MB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