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을 2년 동안 납입하면 최대 36만원까지 저축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정부지원상품입니다. 올해 6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으로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해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래에 두 상품에 대한 비교를 정리해 놓았으니, 잠깐만 시간 내서 두 상품을 비교해 보시고 더 나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청년도약계좌와의 비교표를 아래에 작성해놓았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 만 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 3600만원 (종합소득 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21년 1월 ~ 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은 전전년도 (20년 1월 ~ 12월)의 소득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원금액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고, 매월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기금액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 시 만기 금액은 본인 납입액 1200만원 + 저축 장려금 36만원 + 6% 이자 = 1310만원으로, 이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참고사항
현재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추가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비교
구분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지원대상 | 만 19세 ~ 만 34세의 소득이 있는 청년 | |
가입조건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납입금액 | 월 40만원 ~ 70만원 | 월 50만원 |
지원금액 | 납입액의 3% ~ 6% 월 지급 |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만기에 지급 |
만기 | 5년 | 2년 |
1)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3월부터는 1일 자동이체를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자를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면 정부 지원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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