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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및 혜택 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누리집 알아보기

by 열정으로공부 2023. 4. 18.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했을 때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청년취업을 장려하고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을 모두 정리해 놓았으니 잠깐 시간 내셔서 읽어보시고 정부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지원조건
기업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단,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성장유망업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미래유망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해당할 경우, 5인 미만이어도 가능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의 취업애로청년
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졸 이하 학력,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고용촉진장려금대상,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에 해당할 경우,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과 지원한도, 지원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과 지원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내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 동안 지원하고, 2년 근속할 시에는 480만원을 일시지급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원)

 

(2) 지원한도

신청하기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00%)까지 지원하고, 최대 30인까지 지원됩니다.

평균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1명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요건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은 고용이 유지(고용보험 가입)되어야 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누리집(→바로가기)에서 해당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합니다.

담당기관이 어디인지, 연락처가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승인 이후에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 전에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지원과정

사전 참여신청을 한 후에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 후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더욱 궁금하시다면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국번없이, 유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지침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홈페이지 게시).pdf
2.69MB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목록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_179개소(수정).pdf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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