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가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고 최대 10명까지도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상시접수 중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조건에 대해 모두 정리하였으니 잠깐 시간 내어 읽어보시고 정부 혜택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상시접수
2)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로,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고용보험 가입 기준)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마다 접수처가 다릅니다. 현장접수뿐만 아니라 이메일, 팩스, 우편접수 및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가능하니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조건
1) 지급조건
신청한 후 3개월은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고,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신규채용한 후 4월에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 6월까지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 지원제외대상
① 비영리단체(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단, 제외업종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③ 1인 자영업자
④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에 신청 근로자 퇴직할 경우(신청 후 3개월 이내)
⑤ 신청 후 3개월 이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⑥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1)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2) 증빙서류
3)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에 문의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등의 신청 서류는 아래에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금 및 혜택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0) | 2023.04.19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누리집 알아보기 (0) | 2023.04.18 |
청년희망적금 신청 자격 및 만기금액 알아보기 (0) | 2023.04.09 |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알아보기 (0) | 2023.04.07 |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입출금 못할수도 있습니다 (0) | 2022.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