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고효율 에너지 기기를 구매하셨을 때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는 한전 정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수도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고효율 에너지 기기 지원대상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이 2024년 1월 1일 이후로 에너지효율 1등급인 냉방기, 냉장고, 세탁기, 의류건조기, 에너지효율 1~3등급인 난방기를 구매하셨을 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20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분들도 2024년에 기기를 새로 구매하셨을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에너지효율 1등급인 냉방기, 냉장고, 세탁기, 의류건조기, 에너지효율 1~3등급인 난방기를 사업장에 새로 설치하는 경우 구매가격의 40%를 지원합니다. 기기를 몇 대 구매하는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 기기 | 지원금 | 지원한도 |
냉(난)방기 | 부가세 제외한 구매가격의 40% | 사업자당 160만원 |
냉장고 | 사업자당 160만원 | |
세탁기 | 사업자당 80만원 | |
의류건조기 | 사업자당 80만원 |
다만 품목별로 한도가 있습니다.
냉난방기는 160만원, 냉장고는 160만원, 세탁기는 80만원, 의류건조기는 8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가격이 150만원인 냉방기 2대와 100만원인 세탁기를 2대 구매하셨다면 지원금은 총 240만원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의류건조기 지원금을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의류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에 제조사에 문의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원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구매가격보다 지원금을 더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초과 금액만큼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지원 제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사업장이 아파트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고객이 사업장을 방문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방명록, 입출입 기록, 수업시간표, 고객 응대 사진, 고객 방문 확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3월 25일(월) ~ 2024년 12월 31일(화)
3월 25일 월요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동안 계속 접수를 받습니다. 다만 이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신청하게 되면 예산이 빨리 소진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모르고 먼저 구입했는데 혹시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에너지효율 1등급 기기(난방기는 3등급까지)를 구매하셨고 구매영수증 등 증빙 서류가 있다면 소급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한전에서 운영하는 에너지마켓플레이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신 후 계좌를 입력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소상공인 명의의 계좌에만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en-ter.co.kr/ac/main/main.do)
증빙서류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 명판 사진
- 에너지효율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 사진
- 기기가 사업장에 잘 설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 구매계약서, 구매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제품 구매 증빙서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https://sminfo.mss.go.kr)
전경 사진을 찍으실 때는 사진촬영 어플인 SpotLens, Timestamp Camera Basic을 활용하여 사업장 주소가 표시되도록 촬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진에 사업장 주소가 없을 경우 현장 점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청구와 부정수급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과다 청구 시에는 부정적인 이득을 취한 금액의 3배 ~ 5배의 부과금이 징수될 수 있고 앞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기를 사업장에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후 다른 장소로 이전 설치하거나, 중고 거래 등을 이용하여 기기를 재판매하는 경우 등은 부정수급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고효율 에너지 기기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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