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력수요를 절감하고 에너지 효율향상 효과가 우수한 설비로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비용을 70% 이내로 지원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지원대상, 지원품목,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소상공인이 에너지전문기업(ESCO)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https://sminfo.mss.go.kr)
(2) 지원품목
공기열 히트펌프 온수기, 수열 히트펌프,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LED조명, 상업용 인버터 냉장·냉동 시스템, 냉장 · 냉동 쇼케이스 결로방지시스템, IoT 스마트에너지 통합제어시스템 등 8개 지정 품목
지원금액
(1) 설비 설치비 지원
사업장당 2억원 이내 혹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설비 설치비의 최대 70%까지 지원합니다.
구분 | 지원비중 | 지원한도 |
수열히트펌프, 공기열히트펌프온수기 중 하나 이상 포함 | 설비 설치비 70% 이내 | 사업장당 2억원 이내 |
수열히트펌프, 공기열히트펌프온수기가 없는 경우 | 설비 설치비 70% 이내 | 사업장당 3천만원 이내 |
설비 설치비는 설비비와 시공비를 합친 금액으로 설비비는 순수 기기비용입니다.
여기서 시공비는 설치를 위한 공사비, 인건비, 감리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등은 제외됩니다.
(2)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설비 설치비 | 컨설팅 비용 |
~ 1천만원 미만 | 50만원 |
1천만원 ~ 2천만원 미만 | 100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미만 | 150만원 |
3천만원 이상 | 200만원 |
신청방법
(1) 신청기간
3월 11일(월)부터 6월 28일(금) 오후 6시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와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min24.energy.or.kr/sosang
신청이 접수되면 상시로 선정하며 선정이 되면 선정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사업수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그로부터 40일 이내 또는 2024년 10월 31일 중 앞선 일까지 기기설치를 완료하고 완료계, 결과보고서, 정부지원금 지급신청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합니다.
만약 사업계획서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7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사업변경신청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2024년 11월까지 설치된 현장을 확인한 후 12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품목,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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