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고 계시는 분들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이 돈을 내고 있었던 분들은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1) 연령 기준
지금까지 청년층을 대상으로 했으나 3월 4일부터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연령으로 확대합니다.
기존 | 3월 4일부터 |
청년층(만 39세 또는 만 45세 이하) | 모든 연령 |
기존에는 청년 연령은 전남이나 강원은 45세 이하까지 기준을 적용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만 39세 이하까지 청년으로 인정했습니다.
아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실제 사례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41세 A 씨는 작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했지만 지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A 씨는 서울시 기준으로 청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의 범위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확대해서 시행합니다.
구분 | 기존 | 3월 4일부터 |
청년 (배우자 포함) | 5천만원 | 5천만원 |
청년 외 (배우자 포함) | 해당 없음 | 6천만원 |
신혼부부 (부부 합산) | 7천만원 | 7천 5백만원 |
연소득이 청년은 5천만원, 청년이 아닌 분들은 6천만원, 신혼부부는 7천 5백만원까지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소득이 청년은 5천만원, 신혼부부는 7천만원까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3) 대상 보증
대상 보증에 대한 내용도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 | 3월 4일부터 |
신규 가입 보증 |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 |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이 확대됩니다.
즉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이미 가입한 분들도 보증이 아직 유효한 경우라면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전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임차주택 즉 전세 살고 있는 주택의 주소지에 있는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https://www.gov.kr)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신분증 사본, 서약서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3)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보증증서에 납부액이 기재된 경우 제출 제외)
(4) 임대차계약서
(5)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6) 주민등록등본
(7) 혼인관계증명서
(8) 신청인 통장 사본
(9)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배우자 포함, 신청일이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없어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합니다.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한 보증료의 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이 발표되기 전인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청년이거나 신혼 부부면서 유효한 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납부한 보증료의 100%,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보도자료 및 지자체 담당 부서 연락처는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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