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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및 혜택 정보

주거급여 수급자는 용돈을 얼마까지 받아도 되는지 알아보기

by 열정으로공부 2024. 5. 18.

보통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받아서 쓰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거급여 수급자분들이 자식에게 용돈을 받게 되었을 때 그 금액이 어느 기준을 넘어서면 급여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돈을 얼마까지 받아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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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전소득

보통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받아서 쓰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면 정부에서는 소득으로 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은 공적이전소득이며, 친구, 지인, 부양의무자(가족, 자녀), 부모님, 복지관, 후원자 등으로부터 받는 돈은 사적이전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금뿐만 아니라 금품, 즉 물건도 그 가치를 환산하여 사적이전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기준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입니다. 15%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즉 15%까지는 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15%를 넘어서면 소득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5%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4 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5% 334,267 552,391 707,199 859,487 1,004,360 1,142,755

 

 

주거급여 지급 기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주거급여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주거급여 -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0.3

 

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적으면 주거급여를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많아지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 0.3을 곱하고 주거급여에서 차감하여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거급여를 전액 받으시려면 생계급여 기준을 넘지 않으면 되는데 생계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 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32% (생계)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생계급여 기준은 1인가구 71만 3천원, 2인가구 117만 8천원 정도입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 매달 지원받는 돈이 생계급여 기준인 71만 3천원이 넘지 않는다면 주거급여를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계산

 

 

먼저 계산하기 쉽게 소득인정액을 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15%까지는 매달 받아도 되고 생계급여 기준을 넘지 않으면 되므로 1인가구 기준 104만 7천원까지는 주거급여를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 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32% (생계)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15% 334,267 552,391 707,199 859,487 1,004,360 1,142,755
합계 1,047,369 1,730,826 2,215,889 2,693,059 3,146,995 3,580,633

 

그리고 주거급여를 전액 받지 않아도 되니까 주거급여 수급 자격만 유지하면 되는 분들은 1인가구 기준 주거급여 106만원에 33만원을 더한 140만원 정도까지 받아도 수급 자격에는 문제가 없게 됩니다.

 

2024 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48% (주거)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15% 334,267 552,391 707,199 859,487 1,004,360 1,142,755
합계 1,403,921 2,320,043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즉 1인가구 기준으로 매달 106만원의 주거급여를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달 104만 7천원까지 지원받아도 되며, 주거급여를 유지만 해도 된다는 분들은 140만 3천원까지 지원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0원이 아닌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으로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만큼 매달 지원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라면 주거급여를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달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만원이 차감된 74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주거급여를 유지만 해도 된다는 분들은 30만원이 차감된 11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모르신다면 주민센터에 물어보시면 쉽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주거급여 수급자 분들은 1인가구 기준으로 매달 100만원 정도 자식에게 용돈을 받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 수급자 분들은 자식, 부양의무자, 친구, 지인, 복지관, 후원자 등으로부터 얼마까지 매달 지원을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고 1인가구라면 매달 104만원 정도까지 용돈을 받아도 주거급여를 전액 받으실 수 있고 140만원 정도까지 용돈을 받아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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