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 내 돈 내고 검사하지 마시고 정부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경우 협약을 맺은 병원을 통해 검사한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매검사 지원대상
치매검사에는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가 있습니다.
우선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진단검사, 감별검사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사종류 | 검사내용 |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인지선별검사(CIST) |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
진단검사 |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지원(15만원 한도) |
감별검사 |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지원(병의원, 종합병원급은 8만원 / 상급종합병원은 11만원 한도) |
지원내용
(1) 선별검사
선별검사는 가장 기초적인 검사로서 치매인지 아닌지 선별하기 위한 간단한 인지선별검사입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진단검사
진단검사는 전문의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 검사, 일상생활 척도검사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더 세밀하게 검사합니다.
정부와 협약을 맺은 병원에 가셔서 검사하시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60세 이상 어르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감별검사
감별검사는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이렇게 검사합니다.
이 감별검사도 정부와 협약을 맺은 병원에 가셔서 검사하시면 병의원, 종합병원급은 8만원 한도 내에서, 상급 종합병원은 11만원 한도 내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60세 이상 어르신 분들은 이 제도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매검사 지원에 대해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인데 치매 진단을 받아 약을 처방받으셨고 소득기준에 해당하시면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지원내용
치매 진료비, 약제비 보험급여 중에서 본인 부담금에 대해 최대 3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이면 36만원까지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고 그밖에 우편,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약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1899-9988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치매 기초검사를 무료로 지원받고 정밀검사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치매를 진단받고 관리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만 60세 이상인 어르신분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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