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여주, 오산, 용인, 이천, 평택시 LH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이 올라왔습니다. 단 3일 동안만 신청을 받습니다. 지역별 모집 세대수,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 공고
다세대, 다가구 등 빌라를 LH에서 매입을 한 뒤 저소득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매입임대라고 합니다.
경기도 광명,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여주, 오산, 용인, 이천, 평택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주 지역 그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명에 사시는 분은 광명으로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 지역별 모집 세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계 | 2인 이하 가구(1형) | 3 ~ 4인 가구(2형) | 5인 이상 가구(3형) |
광명시 | 40 | 20 | 20 | - |
부천시 | 260 | 100 | 150 | 10 |
수원시 | 150 | 45 | 100 | 5 |
시흥시 | 130 | 60 | - | 70 |
안산시 | 205 | 100 | 100 | 5 |
안성시 | 20 | - | 20 | - |
여주시 | 25 | 15 | 10 | - |
오산시 | 80 | 30 | 50 | - |
용인시 | 60 | 20 | 40 | - |
이천시 | 65 | 5 | 60 | - |
평택시 | 140 | 100 | 40 | - |
참고로 부천은 고령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중에서도 65세 이상인 분들만 1순위 자격이 됩니다.
신청 조건
수원에 거주하는 분은 수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월 13일 공고일 기준으로 모집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에 살고 계신 입주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 조건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총 자산가액 2억 4천 100만원 이하
- 개별 자동차 가액 3천 708만원 이하
① 먼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고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이 같이 살고 있다면 이분들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 집에 같이 살고 있으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무주택 신청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세대구성원 전원의 부동산가액, 자동차가액, 금융자산가액, 기타 자산가액을 합하고 부채를 뺀 총 자산가액이 2억 4천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③ 세대구성원 전원의 개별 자동차가액이 3천 70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 기준
(1) 1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둘 중에 하나는 받아야 합니다.
만약 주거급여만 받고 65세가 안 된 분들은 1순위 자격이 안 되고 2순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65세가 넘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인 분, 주거급여만 받는 65세 이상인 분, 차상위나 소득이 낮은 장애인 분들도 1순위입니다.
(2) 2순위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분들은 2순위에 해당됩니다.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50%, 70%, 100%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50% | 2,438,075 | 3,249,427 | 3,599,325 | 4,124,234 | 4,387,536 | 4,781,641 | 5,175,747 |
70% | 3,134,668 | 4,332,570 | 5,039,054 | 5,773,927 | 6,142,550 | 6,694,297 | 7,246,045 |
100% | 4,179,557 | 5,957,283 | 7,198,64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인가구 50%는 243만원 정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미달이 날 수도 있으므로 243만원 정도 소득이 있는 1인가구라면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가산점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해서 선정합니다.
해당지역에 연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될수록, 가족 수가 많을수록, 청약저축을 오래 납입할수록 가산점이 높습니다.
임대조건
(1) 임대기간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며 재계약은 9회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하지 않는다면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1순위 조건을 갖춘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어 평생 살 수 있습니다.
(2) 임대가격
대부분 보증금 200 ~ 300만원에서 월세 10 ~ 20만원 정도이며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주거급여로 월세를 충당하실 수 있습니다.
무보증금 월세 제도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0만원인데 그 보증금이 없다면 무보증금 월세 제도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임대료는 주거급여로 충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보증금 월세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매입임대주택으로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0만원인데 보증금이 없다면 보증금 0원, 월세 15만원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는 분들만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만 받거나 주거급여만 받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30일, 31일 3일 동안만 신청을 받고 1, 2순위 동시에 모집합니다.
(2)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LH 매입임대주택 공고,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5월 29일, 30일, 31일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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