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비에 대한 부담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 분들에게 최대 59만원의 난방비 지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므로 지원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자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분들이라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자격이 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자 (조건부 수급자)
- 희귀난치성질환자등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차상위장애수당자
- 한부모가족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차상위 우선돌봄)
그러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면 지원 자격이 안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https://www.kdhc.co.kr)의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페이지에서 어떤 지역이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난방비 현금 지원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4개월 동안 동절기 때 사용한 난방비를 기준으로 월 14만 8천원씩 최대 59만 2천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3월
- 고지서 : 2024년 1월 고지서 ~ 2024년 4월 고지서
대상 | 기준 | 지원금액 | |
최소 | 최대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생계급여, 의료급여 | 월 2만원 | 최대 월 14만 8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 주거급여, 교육급여 | 월 1만원 | |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우선돌봄) | 월 1만원 |
다만 이미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분들은 바우처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이미 자동 감면 대상자로 취약계층 특별요금을 지원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구임대 아파트 거주자분들은 별도로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 감면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려면 감면 영구임대 아파트 목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번호, 단지명이나 주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면 영구임대 아파트 목록 확인 (https://www.kdhc.co.kr)
난방비 지원 신청
(1)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4월 22일부터 5월 3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2) 신청방법
난방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 (https://www.kdhc.co.kr)
그밖에 유선 신청, 우편 신청,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인근 지사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제출서류
제출서류로는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확인증명서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유선으로 신청하시거나, 개인정보 등 동의 시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에는 난방비 납부 영수증이나 고지서와 같은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해야 해서 번거로웠지만 올해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4) 지급일
6월부터 8월 말에 신청내역 검증 절차를 끝내고 8월 말 이후 계좌로 현금 지원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 분들에게 지원하는 난방비 특별요금 지원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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