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방법
관공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신용카드 발급용, 여권 또는 비자신청용 등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서류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1) 홈택스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를 선택하고 '즉시발급 증명' 메뉴를 선택한 후 '소득금액증명'을 누릅니다.발급유형, 과세기간, 상호나 사업자번호 공개여부, 사용용도, 제출처를 선택합니다.주소 공개여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2) 정부24 정부24..
2024.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