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1년에 1번 한 번에 받으시려면 정기신청을, 1년에 2번 나눠서 받으시려면 반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지급방법 외에도 신청대상, 총 급여액 계산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 신청해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작년 소득을 가지고 올해 9월에 받는 것이므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시점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올해 반기에 신청해서 올해 소득분으로 올해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가 반기신청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하반기 신청, 상반기 신청 중 1년에 1번만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차이
(1)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
그 이유는 근로장려금 대상자분들 중에서 반기별 소득이 얼마인지 파악이 가능한 분들이 바로 근로소득자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세가 계산되어 6개월 소득만 봐도 1년 소득을 파악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원래대로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선택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소득만 발생하고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은 정기신청 대상자이기 때문에 반기신청을 하셔도 정기신청을 하신 것으로 보고 정기신청 정산 시점에 지급해 드립니다.
(2)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만 가능하고 자녀장려금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 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기신청을 하면 내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3) 반기신청은 2번에 나눠서 분할 지급받습니다.
정기신청 때 받는 금액이 100%라고 하면, 반기신청은 한 번에 다 받는 게 아니고 상반기분 35%, 하반기분 65% 이렇게 2번에 나눠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급액을 계산해서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반기신청은 안 되고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4) 반기신청의 총 급여액 계산방법은 12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상반기 소득으로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한 급여로 12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2월까지 일을 하고 60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를 하면 연소득은 1200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때 급여가 높지만 상반기 중간쯤에 입사를 하신 분들은 상반기 소득이 적으므로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입사한 공무원이나 임관한 직업 군인, 4월에 입사한 대기업 직원도 급여가 높아서 연소득으로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지만 상반기 6개월 근로소득 합으로 자격을 결정하므로 뜻밖에 자격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반기 소득을 다 합쳐서 1년 총 급여액 등이 수급 기준을 초과하면 환수되지만 벌금이나 가산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수급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우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월, 5월 상반기에 중도 퇴사를 하면 실제 근무 개월 수와 무관하게 6개월을 일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퇴사를 하거나 은퇴하신 분들도 여러 조건들을 충족하시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는데 8월에 안내문이 또 온 경우
작년에 확정된 소득을 가지고 올해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내문이 나온 것은 올해 상반기 소득을 가지고 전체 소득을 추정해서 올해 반기신청을 하시라고 안내를 드린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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