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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및 혜택 정보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최대금액 알아보기

by 열정으로공부 2024. 2. 26.

자녀 1인당 최대금액이 20만원 인상된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지급금액이 다르고 같은 가구유형이라도 연소득에 따라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가구유형별 연소득별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은 얼마인지, 최대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자녀장려금-지급금액-최대금액

 

목차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지원 형태는 현금이며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신분증, 근로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하시고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가구유형별 지급금액 정리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며 가구유형과 소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
    지급금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모두 전년도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자녀 1인당 80만원까지였는데 앞으로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인당 100만원으로 20만원 인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구유형이 어디에 해당하는가입니다.

     

    홑벌이가구는 혼자 버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부부 모두 버는 가구로 알고 계실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과는 다릅니다.

     

    부부 중에 혼자 직장에 다녀도 맞벌이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지급금액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녀장려금은 어느 수준까지는 장려금을 일정하게 받다가 소득이 일정 수준보다 많아지면 장려금이 적어집니다.

     

     

    (2) 홑벌이가구

    홑벌이가구는 연소득 4만원부터 2,100만원까지 장려금 최대금액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1명이면 최대 100만원, 2명이면 최대 200만원, 3명이면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연소득이 2,100만원을 넘게 되면 소득이 많아질수록 장려금도 줄어들다가 연소득 7,000만원까지 1인당 최소 지급금액인 50만원을 받습니다.

     

    연소득이 7,000만원 이상이 되면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3) 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는 연소득이 600만원부터 2,500만원까지 장려금 최대금액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1명이면 최대 100만원, 2명이면 최대 200만원, 3명이면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연소득이 2,500만원을 넘게 되면 소득이 많아질수록 장려금도 줄어들다가 연소득 7,000만원 미만까지 최소 지급금액인 50만원을 받습니다.

     

    연소득이 7,000만원 이상이 되면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가구유형이 같아도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고 소득이 같더라도 가구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국세청에서는 연소득과 가구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공개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산정표 바로가기 >

     

     

    지급금액 계산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홑벌이가구

    총 급여액 등 지급금액 계산
    2천 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 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 100만원) X 1천 900분의 30]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이 2천 100만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수 × 100을 하시면 지급금액이 됩니다.

     

    총 급여액 등이 2천 100만원 이상에서 7천만원 미만이면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 100만원) X 1천 900분의 30]를 하시면 지급금액이 됩니다.

     

     

    (2) 맞벌이가구

    총 급여액 등 지급액 계산
    2천 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 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 500만원) X 1천 500분의 30]

     

    맞벌이가구인 경우 지급금액 계산방법입니다.

     

    총 급여액 등이 2천 500만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수 × 100을 하시면 지급금액이 됩니다.

     

    총 급여액 등이 2천 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 500만원) X 1천 500분의 30]를 하시면 지급금액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장려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해서 장려금 지급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부양자녀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지급금액 감액

     

    지급금액이 감액되는 사유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가구원의 총 자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2) 정기신청기간을 놓쳐 6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장려금에서 5%가 차감됩니다.

     

    (3) 소득세 자녀세액 공제와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세액 공제액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4)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으로 납부합니다.

     

    지금까지 가구유형별 연소득별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은 얼마인지, 최대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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