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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및 혜택 정보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여부 알아보기

by 열정으로공부 2023. 10. 12.

오늘은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5세가 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재취업수당을 우대해서 지원합니다.

 

썸네일
65세 이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목차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하여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자발적 퇴사 등)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5) 65세 이후에 취업했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실업급여 일수 확인방법, 180일 계산기준 알아보기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알아두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180일 일수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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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에서의 나이는 만나이를 말합니다. 65세가 넘어서 취업을 했고 이후에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65세가 넘은 나이로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분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65세 이상 실업급여 조건

    어떤 경우에 65세가 넘어서 취업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입니다.

     

    •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피보험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 이직(재취업)을 할 경우 날짜 공백 없이 바로 이직을 해야 합니다.

     

    65세 이전부터 고용되어 일을 하다가 정년 퇴직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65세가 되기 전날에 입사를 하면 근무하는 도중에 65세가 되더라도 퇴사하기 전까지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한 회사에서만 일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라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의 단절 없이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피보험 자격을 유지) 하시고 중간에 회사를 이직해도 이직과 재취업 사이에 날짜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65세가 넘어도 계속적인 근로 연장으로 보아 고용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날짜 공백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하루라도 실직 상태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23년 6월 11일 퇴사를 했다면 바로 다음날인 6월 12일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해서 피보험 상태를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퇴사일이 금요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 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 명절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날짜 공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 퇴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새로운 회사에 취업했다면 날짜 공백이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은 2019년 1월 15일에 개정된 내용으로 2019년 1월 15일 이후에 65세가 된 사람은 법의 적용을 받아 근로를 계속 유지한다면 실업급여 관련 보험료도 납부하고 실업급여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월 15일 이전에 이미 65세가 넘은 사람은 근로의 단절 없이 새로운 곳에 취업하셨어도 고용보험료 실업급여분에 대한 납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달라지는 실업급여 제도 (조기 재취업수당)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의 절반이 되기 전에 재취업하고,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되면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실한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서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65세 이상 실업급여 조건, 달라지는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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