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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및 혜택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 알아보고 신청하기

by 열정으로공부 2023. 10. 9.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들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각종 요금 감면 및 면제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270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기초생활수급자 감면혜택 총정리

 

목차

     

    기초생활수급자란?

    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서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가구를 뜻합니다.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주거급여
    (중위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의료급여
    (중위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생계급여
    (중위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그럼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통신비 할인

    이제는 휴대폰 없이 생활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핸드폰 요금도 고정적으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게 통신비를 면제 또는 할인해 드립니다.

     

    (1)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 · 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월 시내통화 225분, 시외통화 225분, 인터넷 전화 450분 무료 제공
    • 핸드폰 요금 기본료 또는 월정액 26,000원 한도로 면제, 통화료(음성 · 데이터 요금) 월 최대 41,000원 한도로 50% 감면
    • 월 인터넷 이용료 30% 감면

     

    (2)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핸드폰 요금 기본료 또는 월정액 월 11,000원 한도로 면제, 월 11,000원을 초과할 경우 월 최대 3만원까지 감면

     

    (3) 신청방법

    통신비를 할인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고,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금감면 온라인 신청 사이트로 가는 버튼은 아래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금감면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요금감면 온라인 신청방법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2. 공공요금 감면

    공공요금 감면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1) 상하수도 요금 감면

    사용 요금에서 10 ~ 20㎥에 해당되는 요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으시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도시가스 요금 할인

    에너지 바우처로 4인 가구 기준 하절기 95,200원, 동절기 284,400원 총 379,600원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매년 5월 ~ 12월말까지 신청하실 수 있고, 수급자 중에서 취약자(영유아, 노인,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 질환,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 있는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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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기요금 감면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월 최대 16,000원 (하절기 2만원)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월 최대 1만원 (하절기 12,000원)

     

    전기요금 감면을 원하신다면 한국전력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 TV 수신료 면제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등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TV 수신료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4. 과태료 감면

    운전을 하다가 지정된 속도를 위반하거나 방향 지시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때 자진신고 기간 내에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과태료를 50%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발급 수수료 면제

    수급자가 되시면 요금 감면 제도나 복지제도들을 신청하기 위해 수급 자격을 증명할 각종 증명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매번 증명서류 발급 수수료를 내는 것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 · 초본,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발급 시 주민센터에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시면 증명서류들을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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