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이 20만원 인상되어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은 매년 1번 신청하는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신청기간을 놓친 분들은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청을 하면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을 놓쳐 5월에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정기신청
구분 | 정기신청 |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31일 |
지급일 | 2024년 8월 말 ~ 9월 |
소득기준 | 2023년 총소득 |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해서 대부분 추석 전인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지급받습니다.
2023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기한 후 신청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지나면 기한 후 신청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자녀장려금은 신청 후 지급까지 3~4개월이 소요됩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지급금액의 5%가 감액되어 95%를 지급하므로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한 후 신청 |
신청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일 | 신청 3개월 후 지급 |
소득기준 | 2023년 총소득 |
지금까지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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