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연소득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되고 작년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올해에는 더 많은 분들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적은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1. 소득요건
소득 기준은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연간 총소득 |
홑벌이가구 | 4만 ~ 7천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600만 ~ 7천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은 기존에는 연소득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연소득 7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홑벌이가구는 4만원에서 7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원에서 7천만원 미만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일반적인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 등 해당 금액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뜻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로 조정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은 아래 표에 나와 있는 업종별로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업종구분 | 조정률 |
도매업 | 20% |
농업, 임업, 어업, 소매업 | 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예를 들어서 도매업으로 연매출이 1억원이었다고 하면 조정률 20%를 적용하여 연소득 2천만원으로 소득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리랜서인 분들은 인적용역에 해당합니다. 이분들은 조정률 90%를 적용받아서 연소득이 6천만원이었다면 조정률을 적용해서 5,400만원으로 봅니다.
2. 자격요건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구유형이 달라집니다.
구분 | 가구원 구성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연소득 등이 3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연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가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은 맞벌이이지만 작년 12월 31일에 홑벌이였다면 홑벌이가구에 해당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지만,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는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18세 이상 장애인 자녀가 독립하여 별도의 가구를 구성한 경우에는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자녀의 총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1) 홑벌이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70세가 넘은 가구를 말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소득이 연간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직업이 없는 배우자가 작년에 350만원을 벌었다면 홑벌이가구가 아닌 맞벌이가구에 해당됩니다.
또한 부양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번 돈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모두 해당되므로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이자나 배당, 연금소득 등이 연간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는 신청자의 연소득이 300만원 이상, 배우자의 연소득도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즉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홑벌이가구로 신청하시고, 300만원 이상이라면 맞벌이가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합계가 2억 4천만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소유 재산으로는 토지, 건축물 등의 부동산,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등의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
이 금액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순자산이 2억 4천만원보다 적더라도 부채를 포함했을 때 이 금액을 넘으면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재산인 주택가격은 공시지가로 계산하는데, 2023년에는 주택의 공시 가격이 18.6% 하락하면서 작년까지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추가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은 재산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기준시가(공시지가)의 55%를 전세금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는 5억원이고 공시지가는 3억원이며 전세가가 2억 5천만원이라면 전세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 3억원의 55%인 1억 6천 5백만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와 반대로 공시지가가 높고 전세가가 낮다면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높게 계산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실제 전세보증금이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를 포함해서 직계존비속 명의의 부동산도 간주전세금으로 공시지가의 55%를 총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장려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고 금융재산으로만 보기 때문에 재산이 수급자 기준과 거의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면 장려금을 받아도 수급자격에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4. 신청 제외대상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가구원이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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