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30만원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고 같은 가구유형이라도 연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가구유형별 연소득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인지,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원 형태는 현금이며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신분증, 근로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하시고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가구유형별 지급액 정리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며 가구유형과 소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600만원 ~ 3,800만원 미만 |
지급액 | 최대 165만원 | 최대 285만원 | 최대 330만원 |
단독가구는 전년도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 대상이며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입니다.
홑벌이가구는 전년도 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 대상이며 최대 지급액은 285만원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전년도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 대상이며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4일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완화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단독가구 | 2,200만원 | 동일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동일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4,400만원 |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은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구유형이 어디에 해당하는가입니다.
단독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혼자 버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부부 모두 버는 가구로 알고 계실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과는 다릅니다.
가구원 수가 많아도 단독가구가 될 수 있고, 부부 중에 혼자 직장에 다녀도 맞벌이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근로장려금은 어느 수준까지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장려금도 많아지다가 소득이 일정 수준보다 많아지면 장려금이 적어집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구간 | 연 400 ~ 900만원 | 연 700 ~ 1400만원 | 연 800 ~ 1700만원 |
(2) 단독가구
단독가구는 연소득이 4만원이면 29000원을 받고 100만원이면 45만원을 받고 200만원이면 86만원을 받는 식으로 소득이 많아질수록 장려금도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연소득이 4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가 되면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인 165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연소득이 900만원을 넘게 되어 연소득이 1,300만원이면 114만원을 받고 1,800만원이면 50만원을 받는 식으로 소득이 많아질수록 장려금도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연소득이 2,200만원을 넘게 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3) 홑벌이가구
홑벌이가구는 연소득 4만원부터 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많아질수록 장려금도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연소득이 700만원에서 1,400만원 사이가 되면 홑벌이가구 최대 지급액인 285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연소득이 1,400만원을 넘게 되면 소득이 많아질수록 장려금도 줄어들다가 연소득이 3,200만원 이상이 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4) 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는 연소득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대상이 되며 251만원을 받습니다. 이는 홑벌이가구 248만원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연소득 700만원부터는 맞벌이가구 지급액이 홑벌이가구보다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연소득이 800만원에서 1,700만원 사이가 되면 맞벌이가구 최대 지급액인 33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연소득이 1,700만원을 넘게 되면 소득이 많아질수록 장려금도 줄어들다가 연소득이 3,800만원 이상이 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가구유형이 같아도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고 소득이 같더라도 가구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국세청에서는 연소득과 가구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공개하였습니다.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단독가구
총 급여액 등 | 지급액 계산 |
4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900만원 이상 2천 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 300분의 165 |
단독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총 급여액 등 × 400분의 165를 하시면 지급액이 됩니다.
총 급여액 등이 400만원 이상에서 900만원 미만이면 165만원이 지급액이 됩니다.
총 급여액 등이 900만원 이상에서 2천 200만원 미만이면 165만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원) × 1천 300분의 165를 하시면 지급액이 됩니다.
(2) 홑벌이가구
총 급여액 등 | 지급액 계산 |
7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700만원 이상 1천 400만원 미만 | 285만원 |
1천 400만원 이상 3천 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 급여액 등 - 1천 400만원) X 1천 800분의 285 |
홑벌이가구인 경우 지급액 계산방법입니다.
총 급여액 등이 700만원 미만인 경우 총 급여액 등 × 700분의 285를 하시면 지급액이 됩니다.
총 급여액 등이 700만원 이상 1천 400만원 미만인 경우 285만원이 지급액이 됩니다.
총 급여액 등이 1천 400만원 이상에서 3천 200만원 미만인 경우 285만원 - (총 급여액 등 - 1천 400만원) × 1천 800분의 285를 하시면 지급액이 됩니다.
(3) 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인 경우 지급액 계산방법입니다.
총 급여액 등 | 지급액 계산 |
8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800만원 이상 1천 700만원 미만 | 330만원 |
1천 700만원 이상 3천 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 급여액 등 - 1천 700만원) X 2천 100분의 330 |
총 급여액 등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 총 급여액 등 × 800분의 330을 하시면 지급액이 됩니다.
총 급여액 등이 800만원 이상 1천 700만원 미만인 경우 330만원이 지급액이 됩니다.
총 급여액 등이 1천 700만원 이상 3천 800만원 미만인 경우 330만원 - (총 급여액 등 - 1천 700만원) × 2천 100분의 330을 하시면 지급액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장려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해서 장려금 지급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부양자녀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차감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는 사유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가구원의 총 자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2) 정기신청기간을 놓쳐 6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장려금에서 5%가 차감됩니다.
(3) 소득세 자녀세액 공제와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세액 공제액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4)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으로 납부합니다.
지금까지 가구유형별 연소득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인지,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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