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중에서 단 1명만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누가 신청하는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가구유형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및 어떻게 해야 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년에 3번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중에서 단 1명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적은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부모와 자녀가 같이 받으려면 자녀의 세대를 분리해서 각자 조건을 충족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소득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구성원에 따라 아래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 4일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완화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단독가구 | 2,200만원 | 동일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동일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4,400만원 |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은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일반적인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 등 해당 금액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뜻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로 조정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은 아래 표에 나와 있는 업종별로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업종구분 | 조정률 |
도매업 | 20% |
농업, 임업, 어업, 소매업 | 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예를 들어서 도매업으로 연매출이 1억원이었다고 하면 조정률 20%를 적용하여 연소득 2천만원으로 소득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리랜서인 분들은 인적용역에 해당합니다. 이분들은 조정률 90%를 적용 받아서 연소득이 6천만원이었다면 조정률을 적용해서 5,400만원으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구유형이 어디에 해당하는가입니다. 단독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혼자 버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부부 모두 버는 가구로 알고 계실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과는 다릅니다.
가구원 수가 많아도 단독가구가 될 수 있고, 부부 중에 혼자 직장에 다녀도 맞벌이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같아도 가구유형이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장려금 지급액이 다르고 심지어 신청자격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가구에 해당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자격요건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가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 이혼을 해서 홑벌이이지만 작년 12월 31일에 결혼한 상태로 맞벌이였다면 맞벌이가구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지금 결혼해서 맞벌이이지만 작년 12월 31일에 혼자 살았다면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구분 | 나이 | 기타 |
배우자 | - | 법적 혼인관계 (사실혼은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중증 장애인인 경우 연령 무관) |
직계존속 | 70세 이상 |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해야 함) |
여기서 배우자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어야 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또한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의 총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입니다.
이때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는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18세 이상 장애인 자녀가 독립하여 별도의 가구를 구성한 경우에는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구유형이 달라집니다.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연소득 등이 3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연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1) 단독가구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단독가구라고 해서 무조건 1인가구는 아닙니다.
18세가 넘은 자녀, 70세가 안 된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에는 1인가구는 아니지만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가 같이 거주해도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거나 부모님이 70세가 넘지 않았다면 단독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제, 자매는 별도의 가구(단독가구)로 인정되기 때문에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홑벌이가구
홑벌이가구는 단독가구와 반대로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70세가 넘은 가구를 말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소득이 연간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무직인 배우자가 작년에 한 달간 300만원을 벌었다면 홑벌이가구가 아닌 맞벌이가구에 해당됩니다.
또한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의 총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100만원 넘게 벌었다면 단독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모두 해당되므로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이자나 배당, 연금소득이 연간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는 신청자의 연소득이 300만원 이상, 배우자의 연소득도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즉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3.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합계가 2억 4천만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소유 재산으로는 토지, 건축물 등의 부동산,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등의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
이 금액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순자산이 2억 4천만원보다 적더라도 부채를 포함했을 때 이 금액을 넘으면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재산인 주택가격은 공시지가로 계산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은 재산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기준시가(공시지가)의 55%를 전세금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는 5억원이고 공시지가는 3억원이며 전세가가 2억 5천만원이라면 전세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 3억원의 55%인 1억 6천 5백만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와 반대로 공시지가가 높고 전세가가 낮다면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높게 계산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실제 전세보증금이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를 포함해서 직계존비속 명의의 부동산도 간주전세금으로 공시지가의 55%를 총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장려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고 금융재산으로만 보기 때문에 재산이 수급자 기준과 거의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면 장려금을 받아도 수급자격에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4. 신청 제외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가구원이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급여가 월평균 5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누가 신청해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가구일 경우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살 대학생 자녀와 55세 아버지가 같이 사는 가구가 있습니다.
자녀는 작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3달 동안 400만원을 벌었고, 아버지는 한 달에 150만원을 버는 직장인입니다.
이 가구는 지금 아버지 혼자 벌고 있으니 단독가구일지, 작년에 자녀가 돈을 벌었으니 맞벌이가구일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서는 대학생 자녀와 아버지를 각각 단독가구라고 간주합니다. 대학생 자녀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70세 이상이 아니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대학생 자녀가 18세 미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자녀, 아버지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같은 가구이기 때문에 두 사람 중 1명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사람 중 누가 신청해야 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생 자녀는 연소득이 4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최고 금액인 165만원을 받을 수 있고, 아버지는 연소득이 18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50만 8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학생 자녀, 아버지가 따로 산다면 각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장려금을 부모와 자녀가 같이 받으려면 자녀의 세대를 분리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누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가족들과 상의를 하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및 어떻게 해야 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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