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30만원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매년 1번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1년에 2번 신청하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신청기간을 놓친 분들은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청을 하면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을 놓쳐 5월에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하반기 신청, 상반기 신청 중 1년에 1번만 신청하시면 근로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해서 대부분 추석 전인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지급받습니다.
2023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 정기신청 |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31일 |
지급일 | 2024년 8월 말 ~ 9월 |
소득기준 | 2023년 총소득 |
(2)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3월과 9월에 신청해서 6월과 12월에 지급받습니다.
하반기 반기신청은 전년도 7월에서 12월 사이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상반기 반기신청은 올해 1월에서 6월 사이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 하반기 반기신청 | 상반기 반기신청 |
신청기간 | 2024년 3월 1일 ~ 15일 | 2024년 9월 1일 ~ 15일 |
지급일 | 2024년 6월 | 2024년 12월 |
소득기준 | 2023년 7월 ~ 12월 근로소득 | 2024년 1월 ~ 6월 근로소득 |
(3)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지나면 기한 후 신청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지급까지 3~4개월이 소요됩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지급금액의 5%가 감액되어 95%를 지급하므로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한 후 신청 |
신청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일 | 신청 3개월 후 지급 |
소득기준 | 2023년 총소득 |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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