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 받은 보험금도 문제가 될까요? 보험금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했는데 수급자 다시 신청해도 될까요? 보험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수급자 신청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보험금을 수령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가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 수급자격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언제 수급자로 다시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보험금은 금융 재산
일시적으로 받는 보험금은 소득으로는 보지 않지만 금융 재산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보험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수급비를 받는 데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수급비만 조금 깎이지 수급자격은 유지될 수도 있고,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에서 재산은 크게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재산,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받았던 보험금이 통장에 있다고 하면 금융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받은 보험금을 집 보증금, 생활비, 병원비 또는 대출상환 등으로 이미 써버려서 통장에 잔액이 없거나 있더라도 많지는 않으실 텐데요.
다 써버려서 통장에 잔액이 없으니까 금융재산은 0원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받은 보험금을 일부러 다 써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겨둔 다음 수급자를 신청하는 등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급자를 신청할 때 통장 내역은 최근 1년 치만 확인하지만 보험금은 그 이전 것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2년 전인 2021년 8월에 보험금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타 재산 증가분 확인
먼저 보험금으로 인해 늘어난 타 재산의 증가분을 확인합니다.
즉, 보험금 4000만원으로 다른 재산이 늘어났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전세보증금을 1,500만원 올려줬다면 받은 보험금 5,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빼 줍니다.
보험금 4,000만원 - 전세보증금 1,500만원 = 남은 금액 3,500만원
만약 어르신이 집을 사셨다면 집을 사는 데 들어간 금액, 취득세와 같은 세금도 빼 줍니다. 수급자 재산을 평가할 때 집은 공시지가로 산정하지만, 여기에서는 실제 구입하는 데 쓴 금액을 빼 준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소비분 차감
본인소비분을 차감합니다.
본인소비분은 말 그대로 본인이 쓴 금액을 말합니다. 모든 금액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진료비나 약값과 같은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록금이나 학원비와 같은 교육비,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 등이 해당됩니다. 그 외에는 본인이 썼어도 본인소비액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받은 보험금에서 진료비와 약값으로 1,000만원을 썼다면 남은 금액 3,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더 빼 줍니다.
보험금 5,000만원 - 전세보증금 1,500만원 - 본인소비분 1,000만원 = 남은 금액 2,500만원
자연적 소비금액 차감
마지막으로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해 줍니다.
자연적 소비금액은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얼마인가 하면 기준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받은 보험금에서 매월 차감해 줍니다.
어르신은 1인 가구이고 2021년 8월에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기준중위소득 50% 금액을 빼 줍니다.
기준중위소득 50%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2020 중위 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2021 중위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2022 중위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2023 중위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2024 중위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1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50% 금액은 2021년 913,916원, 2022년 972,406원, 2023년 1,038,946원입니다. 보험금에서 이 금액만큼 매달 차감합니다.
어르신은 2021년 8월에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에
2021년 : 913,916원 × 5개월 = 4,569,580원
2022년 : 972,406원 × 12개월 = 11,668,872원
→ 총 16,238,452원
아까 남은 금액 2,500만원에서 16,238,452원을 빼면 8,761,548원이 남습니다.
2023년은 기준중위소득이 1,038,946원이므로 2023년 9월까지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빠지고 2023년 10월부터는 보험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받은 보험금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할 일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 수급자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언제 수급자로 다시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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