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 주거급여가 확정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로 중위소득 48% 이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지급액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꼭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24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및 지급액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은 신청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이때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8%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2024년 | 2023년 |
---|---|---|
1인 | 1,069,654 | 976,609 |
2인 | 1,767,652 | 1,624,393 |
3인 | 2,263,035 | 2,084,364 |
4인 | 2,750,358 | 2,538,453 |
5인 | 3,213,953 | 2,975,423 |
6인 | 3,656,817 | 3,397,151 |
2023년과 비교해보면, 1인가구 97만원에서 106만 9,654원 이하, 2인가구 162만원에서 176만 7,652원 이하, 3인가구 208만원에서 226만 3,035원 이하입니다.
4인가구 253만원에서 275만 358원 이하, 5인가구 297만원에서 321만 3,953원 이하, 6인가구 339만원에서 365만 6,817원 이하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급액
주거급여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별로 1급지부터 4급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오른쪽 숫자는 2023년 대비 증가액입니다.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
---|---|---|---|---|---|---|---|---|
1인 | 341,000 | +11,000 | 268,000 | +13,000 | 216,000 | +13,000 | 178,000 | +14,000 |
2인 | 382,000 | +12,000 | 300,000 | +15,000 | 240,000 | +14,000 | 201,000 | +16,000 |
3인 | 455,000 | +14,000 | 358,000 | +17,000 | 287,000 | +17,000 | 239,000 | +19,000 |
4인 | 527,000 | +17,000 | 414,000 | +20,000 | 333,000 | +20,000 | 278,000 | +22,000 |
5인 | 545,000 | +17,000 | 428,000 | +21,000 | 344,000 | +21,000 | 287,000 | +23,000 |
6인 | 646,000 | +20,000 | 507,000 | +25,000 | 406,000 | +24,000 | 340,000 | +27,000 |
1급지 서울은 1인가구 월 최대 34만원, 2인가구 월 최대 38만원, 3인가구 월 최대 45만원, 4인가구 월 최대 52만원, 5인가구 월 최대 54만원, 6인가구 월 최대 64만원을 지급합니다.
2급지 경기, 인천은 1인가구 월 최대 26만원, 2인가구 월 최대 30만원, 3인가구 월 최대 35만원, 4인가구 월 최대 41만원, 5인가구 월 최대 42만원, 6인가구 월 최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는 1인가구 월 최대 21만원, 2인가구 월 최대 24만원, 3인가구 월 최대 28만원, 4인가구 월 최대 33만원, 5인가구 월 최대 34만원, 6인가구 월 최대 4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 외 지역에 해당하는 4급지는 1인가구 월 최대 17만원, 2인가구 월 최대 20만원, 3인가구 월 최대 23만원, 4인가구 월 최대 27만원, 5인가구 월 최대 28만원, 6인가구 월 최대 34만원을 지급합니다.
자가가구 주택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이 얼마나 노후되었는지에 따라 주택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수선비용 (주기) | 457만원 (3년) | 849만원 (5년) | 1,241만원 (7년) |
보수 주기에 따라 3년에 457만원, 5년에 849만원, 7년에 1241만원까지 난방, 지붕, 도배 등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경보수는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을 지원해 드리고, 중보수는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을 지원해 드리며, 대보수는 지붕, 욕실, 주방 공사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소득, 재산, 임대차 계약 관계 등의 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급여신청을 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과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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