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분들에게 문화, 체육, 예술, 여행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분들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자, 사용기간, 발급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자
문화누리카드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 발급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분들이라면 모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합니다. 조건부 수급자나 보장시설 수급자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차상위 자활 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분들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차상위초과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기존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 외 나머지 가구원이 해당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중복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를 발급받은 후 중간에 자격을 상실하셨더라도 12월 31일까지는 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 유효기간 내에 본인 충전금을 입금하여 카드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사용기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과 사용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3만원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용처에서 결제 가능하며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곳에서 현금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화누리카드에 충전된 지원금은 현금으로 인출하실 수 없습니다.
(2) 사용기간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거나 현금화할 수 없으니 연말까지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카드 결제 후에 환불이나 취소를 해야 할 경우, 당일에 환불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3 ~ 5일 후에 환불되기도 합니다.
특히 기차나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은 당일 환불이 불가하며, 카드 결제일과 결제취소일이 다른 날일 경우 환불받는데 3 ~ 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25일에 결제를 한 후에 12월 29일에 취소를 한다면 사용기간 만료로 그 결제금액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에 환불이나 취소를 하실 때는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발급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는 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기간
2024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발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과 오프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으로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상단의 '카드발급/잔액확인'을 누른 후 '카드발급(신규 · 재발급 · 재충전)'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모바일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바로가기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 설치하기 (안드로이드용 / 구글플레이스토어)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 설치하기 (iOS용 / 애플스토어)
카드발급 메뉴에서 발급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를 신청하면 발급받는데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걸립니다.
카드 합산
동일 세대원들의 지원금을 한 카드로 합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이 4명이라면 4장의 카드에 각각 13만원씩 총 52만원을 충전받게 됩니다. 만약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카드합산을 신청하시면 대표카드 1장으로 합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별로 잔액이 조금 남아있을 때 유용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주에 등록된 동일 세대원 간의 합산만 가능하며, '카드합산동의'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카드 합산은 신청한 당해 연도에만 적용이 되므로 다음 해에는 다시 합산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합산 신청을 하면 당해 연도에는 분리가 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 앞으로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2024년도부터는 숙소 예약풀랫폼(여기어때, 야놀자, 아고다, 베니키아), 호텔, 모텔, 리조트 등의 숙박 가맹점을 이용하실 때 미성년자(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명의의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호텔 내 입점된 테마파크, 워터파크, 전시, 온천, 목욕탕 등도 미성년자 명의의 문화누리카드 결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대별 합산 신청을 하실 때 미성년자 명의의 문화누리카드를 대표카드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드 합산을 하려면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의 상단 '카드발급/잔액확인'을 누른 후 '카드비밀번호 변경 및 개인정보 수정'에서 본인인증 후 보이는 화면에서 '카드합산동의'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대별 카드 잔액 합산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자, 사용기간, 발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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